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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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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사
“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뉴시스)
성과급에 재직자 조건이 붙었다면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재직 조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 씨 등 98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성과급은 전년 근로 대가…퇴직자도 받아야"
LH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정부의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1월에는 내부평가급, 7월에는 경영성과평가급을 지급했다. 다만 LH는 공기업 예산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급여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A 씨 등 퇴직자들은 성과급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여서 급여일 이전 퇴직자들에게도 지급돼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성과급의 법적 성격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와 재직자 조건이 유효한지였다.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각종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화점ㆍ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ㆍ서비스직 직원들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중노위는 백화점ㆍ면세점이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ㆍ결정하지 않아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고 백화점ㆍ면세점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CJ대한통운, 한화오션, 현대제철에 이어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또 등장했다.
3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조 "백화점ㆍ면세점은 교섭에 나서라"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에서 일하는 판매ㆍ서비스직 직원들로 조직된 노조다. 이들은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지만,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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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단독] 해고됐는데 자진퇴사로? 지난해 ‘사후 정정’만 8만8천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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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ㆍ고용
[단독] 해고됐는데 자진퇴사로? 지난해 ‘사후 정정’만 8만8천여건 달해
의사에도 단계가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다. 이어서 본격적인 실습 과정인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는데 이 둘을 합쳐 ‘전공의’라고 한다. 전공의는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 과정이다. 전문의 취득 다음에도 펠로우, 임상교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과대학의 교수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의 단계에서 마치는 경우가 많다.
인턴은 보통 1년, 레지던트는 4년 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 레지던트(Resident)는 원래 거주자라는 뜻의 단어인데 말 그대로 병원에서 상주하며 수련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의국’ 생활을 하는 레지던트는 병원이 바로 집이자 학교이며 직장이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상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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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레지던트는 근로자"…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할까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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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연 매출 100억원 고깃집이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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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ㆍ고용
연 매출 100억원 고깃집이 5명 미만?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17일 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 등을 추려내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가짜 3.3 계약’을 겨냥한 근로감독에도 나설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꼼수 계약’을 가리킨다.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 등을 맺는 식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호법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덜 수 있다. ‘가짜 3.3 계약’이라고 불리는 건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사업소득세가 3.3%(지방소득세 포함)여서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도, 법적 권리나 보호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실업급여나 요양급여, 주휴수당 등을 못 받는 게 대표적이다.
개인사업자로 둔갑된 ‘3.3 노동자’ 규모는 증가 추세다. 국세통계를 보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약 669만명에서 2023년 862만명으로 29%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3.3 노동자에 가장 가까울 걸로 추정되는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는 원천징수 대상자는 같은 기간 315만명에서 485만명으로 54% 증가했다.
그동안은 3.3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노동청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건건이 조사하는 식의 대응이 전부였다. 노동부 차원에서는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현황만 가능할 뿐, 미가입자에 대한 파악은 어려웠던 탓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세청 협조를 얻어 쿠팡 물류 자회사 위탁업체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졌을 뿐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선제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국세청을 상대로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비교해보면 잠재적 3.3 노동자들이 집중된 업종과 사업장을 추려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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