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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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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사
“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서울행정법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소송 각하
“근무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재임용 기대권 인정 어려워”
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
기자명 김미영 기자
•
입력 2025.10.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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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뉴시스)
성과급에 재직자 조건이 붙었다면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재직 조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 씨 등 98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성과급은 전년 근로 대가…퇴직자도 받아야"
LH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정부의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1월에는 내부평가급, 7월에는 경영성과평가급을 지급했다. 다만 LH는 공기업 예산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급여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A 씨 등 퇴직자들은 성과급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여서 급여일 이전 퇴직자들에게도 지급돼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성과급의 법적 성격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와 재직자 조건이 유효한지였다.
1심에서는 퇴직자들이 승소했다. 1심은 성과급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고 봤다. 1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인 경영 평가 결과가 전년도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확정된다"며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고 이것이 다음 해에 지급되는 것은 지급 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성과급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지급에 재직자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성과급이 다음 해에 지급되는 것은 지급 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한데 여기에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기ㆍ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이라며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직자 조건이 무효여서 공사는 성과급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뒤집힌 2심, "지급일만 미룬 것…지급 의무 없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성과급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정해지더라도 임금은 당해연도에 대한 것으로 지급 시기만 늦춘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성과급을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2심은 성과급이 신입사원들에게도 지급된 점에 주목했다. 2심은 "성과급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면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야 하나 공사는 신규 입사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성과급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직자 조건도 유효하다고 봤다. 2심은 "재직자 조건의 존재와 관행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간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공사와 근로자들 간에 재직자 조건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유효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에서 재직자 조건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성과급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상황에서 재직자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정기ㆍ전액 지급의 원칙과 강제 근로, 금품 청산의 원칙을 위반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공사의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 평가 결과,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는 것으로 지급 예정일에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각종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화점ㆍ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ㆍ서비스직 직원들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중노위는 백화점ㆍ면세점이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ㆍ결정하지 않아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고 백화점ㆍ면세점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CJ대한통운, 한화오션, 현대제철에 이어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또 등장했다.
3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조 "백화점ㆍ면세점은 교섭에 나서라"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에서 일하는 판매ㆍ서비스직 직원들로 조직된 노조다. 이들은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지만,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노조는 백화점ㆍ면세점 12개사를 상대로 ▲백화점ㆍ면세점의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일 결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매뉴얼 작성 ▲휴게실, 화장실 등 점포 내 시설물 이용 보장 및 개선 등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12개사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부산롯데호텔,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롯데쇼핑, 신세계,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광주신세계, 대전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다.
노조는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입점업체 사용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백화점ㆍ면세점의 각종 지침을 따르고 이들의 관리ㆍ감독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입점업체 사용자하고만 교섭해서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없어 반드시 백화점ㆍ면세점과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화점ㆍ면세점은 교섭 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입점업체이기 때문에 백화점ㆍ면세점엔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 뒤집은 법원 "실질적 지배력 인정된다"
법원은 중노위 판단을 뒤집고 백화점ㆍ면세점이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점업체 소속 판매ㆍ서비스직 직원들에 대한 백화점ㆍ면세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것이다.
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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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단독] 해고됐는데 자진퇴사로? 지난해 ‘사후 정정’만 8만8천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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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ㆍ고용
[단독] 해고됐는데 자진퇴사로? 지난해 ‘사후 정정’만 8만8천여건 달해
정정 45.8% 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 … 사용자 허위 신고로 수급 지연 피해
•
기자명 어고은 기자
•
입력 2025.10.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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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고됐는데 자진퇴사로? 지난해 ‘사후 정정’만 8만8천여건 달해
의사에도 단계가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다. 이어서 본격적인 실습 과정인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는데 이 둘을 합쳐 ‘전공의’라고 한다. 전공의는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 과정이다. 전문의 취득 다음에도 펠로우, 임상교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과대학의 교수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의 단계에서 마치는 경우가 많다.
인턴은 보통 1년, 레지던트는 4년 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 레지던트(Resident)는 원래 거주자라는 뜻의 단어인데 말 그대로 병원에서 상주하며 수련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의국’ 생활을 하는 레지던트는 병원이 바로 집이자 학교이며 직장이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상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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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4년간 레지던트 생활을 하였던 의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먼저 레지던트가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다. 병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 내지 ‘훈련생’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레지던트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레지던트는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서 병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수련계약에 따라 응급실에서 병원의 근무시간표에 따라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통상의 근로계약에서도 견습생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다.
이어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병원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레지던트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선언하였고, 포괄임금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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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포괄임금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병원이 집이자 일터이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생활하다 한 달에 한 두번 외출하여 진짜 집에 가는 레지던트의 처지에 비추어 보면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니고(근무시간표의 존재), 특히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 선발되어 반드시 정해진 수련기간 동안 수련하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수련병원측의 급여 지급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므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이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급여를 매월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다음 쟁점은 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였다. 수련계약서에 따르면 레지던트의 수련시간을 1주 8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근무표에서 근무원칙을 ‘근무 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으며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 근무시간 중 사유없이 이탈시 1달치 OFF 취소’라고 정하고 있는 점, 병원은 수련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수련시간 중 어떠한 시간이 피고 병원에서 원고들을 교육하는 등 근로가 아닌 순수한 수련 명목의 시간이라거나 원고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자리를 비운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1주 80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였다.
"응급실 레지던트는 근로자"…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할까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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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연 매출 100억원 고깃집이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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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ㆍ고용
연 매출 100억원 고깃집이 5명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갈수록 늘어 … 2018년 8.29% → 2023년 12.53%
•
기자명 이용준 기자
•
입력 2025.10.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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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00억원 고깃집이 5명 미만?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17일 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 등을 추려내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가짜 3.3 계약’을 겨냥한 근로감독에도 나설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꼼수 계약’을 가리킨다.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 등을 맺는 식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호법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덜 수 있다. ‘가짜 3.3 계약’이라고 불리는 건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사업소득세가 3.3%(지방소득세 포함)여서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도, 법적 권리나 보호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실업급여나 요양급여, 주휴수당 등을 못 받는 게 대표적이다.
개인사업자로 둔갑된 ‘3.3 노동자’ 규모는 증가 추세다. 국세통계를 보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약 669만명에서 2023년 862만명으로 29%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3.3 노동자에 가장 가까울 걸로 추정되는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는 원천징수 대상자는 같은 기간 315만명에서 485만명으로 54% 증가했다.
그동안은 3.3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노동청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건건이 조사하는 식의 대응이 전부였다. 노동부 차원에서는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현황만 가능할 뿐, 미가입자에 대한 파악은 어려웠던 탓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세청 협조를 얻어 쿠팡 물류 자회사 위탁업체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졌을 뿐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선제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국세청을 상대로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비교해보면 잠재적 3.3 노동자들이 집중된 업종과 사업장을 추려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민사회는 노동부가 가짜 3.3계약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물류, 방송, 아이티(IT), 스포츠, 조선, 교육 등 7대 산업과 음식점 및 카페를 비롯한 13개 업종에 3.3 노동자가 특히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산업과 업종에 대한 노동부의 전면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캄보디아 “한국인 80여명 구금 중…귀국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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