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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무문제 보기

적용되는 법률내용
적용 상시근로자수
비고
1인~4인(5인미만)
1인~4인(5인미만)
1인~4인(5인미만)
1인~4인(5인미만)
매년 5월 1일, 대체불가
1인~4인(5인미만)
1인~4인(5인미만)
2010.12.1일부터 적용. 단 2012.12.31까지는 50%만 지급.
1인~4인(5인미만)
2021.11.19일부터 적용.
1인~4인(5인미만)
게시, 배포방법으로 가능
1인~4인(5인미만)
게시, 배표방법으로 가능
1인~4인(5인미만)
1인~4인(5인미만)
취업규칙에 의무기재시 시행
5인~9인(10인미만)
5인~9인(10인미만)
5인~9인(10인미만)
5인~9인(10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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