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1.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날짜 계산
2.
임금대장 : 최후 기입 한 날부터 날짜 계산
3.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4.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날짜 계산
5.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6.
휴가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7.
탄력적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특례에 따라 서면합의를 한 경우 서면합의 서류 : 서면합의한 날부터 날짜 계산
8.
18세미만인 자에 대해서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18세가 되는 날부터(그 이전에 해고, 퇴직, 사망한 경우 그 날로부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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