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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2026-03-20 14:15:00
“연 20% 지연이율 적용 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실효성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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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달리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청산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주식회사 한진 전현직 근로자 A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개인연금보험료ㆍ중식대 등 통상임금 인정
A 씨 등은 한진에서 일반직, 기능직으로 일했다. 이들은 회사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미지급했다며 법정수당ㆍ퇴직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원심은 기능직에게 지급된 명절상여금, 가정의 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직에게 지급된 직무급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기능직과 일반직 모두에게 지급된 개인연금보험료, 중식대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업적급 중 최소지급분 초과액과 외지근무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외지근무보조비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임금성을 부정했지만, 조식대ㆍ석식대ㆍ야식대는 임금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퇴직금 지연이율, "퇴직자 20%ㆍ재직자 12%"…이유는?
그런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했다.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심은 퇴직자의 퇴직금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라고 판단했지만, 재직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라고 판단했다. 각각 다른 지연이율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도 중간정산 퇴직금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선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5급만 명절상여금 차별해"…대법 "차별 아냐"
이번 사건에서 항만운영직 중 가장 낮은 직급인 5급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원심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항만운영직 5급은 4급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 예정돼 있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항만운영직 5급과 4급 이상의 업무 범위나 책임, 권한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해석이나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처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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