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home
구성원
home

연 매출 100억원 고깃집이 5명 미만?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5-10-15
연 매출 100억원 고깃집이 5명 미만?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연 매출 100억원 고깃집이 5명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갈수록 늘어 … 2018년 8.29% → 2023년 12.53%

기자명 이용준 기자
입력 2025.10.13 16:4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 정기훈 기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노동관계법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13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실태를 고발하며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5명 미만 사업장(110만1천219곳) 중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12.53%로 2018년(8.29%) 대비 4.24%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7.31%로 가장 높았으며, 2018년 대비 4.97%포인트 늘었다. 그 뒤를 인천(15.42%), 경기(14.87%), 세종(13.68%) 등이 이었다.
‘5명 미만 위장 사업장’은 서류상으로는 소규모로 꾸며 실제 인원과 사업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일부 사업주들은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노노모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연 매출 100억원 규모 고기전문점은 전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체불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합치면 미지급 금액이 4천800만원에 달했다.
노노모는 이러한 위장 자영업자가 근로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사업주는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돼도 버티거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노모는 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연계한 ‘3.3노동자 기획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노노모는 가짜 자영업자 적발을 위해 개정 근로기준법 102조의2가 2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3.3노동자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역별·업종별 현황 파악,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자 위장 신고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노모는 “결국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해 착취하는 자는 영세 5명 미만 사업장이 아닌, 영세한 척하는 사업주”라며 “반복되는 위장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준 기자 go@labortoday.co.kr 산업을 따라 노동 현장을 전합니다.
저작권자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오늘의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