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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 해도 1억 줘라" 황당 판결…대법원서 뒤집힌 사연

"계약서 있으면 근로 안해도 청구 가능"…원심 판결 뒤집어 대법 "근로 제공해야 임금 발생…실제 업무 여부 따져봐야"
사진=한경 DB
사진=한경 DB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계약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였는지를 따져 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단체 이사장들과 체결했다. 2017년부터 임금 체불 갈등이 일자 양측은 2020년 12월 확약서를 썼다. 단체가 기존 체불 임금 9900만 원을 주고 A씨의 재직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정하는 대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A씨는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2023년 5월 재차 소송을 냈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생한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 측은 A씨가 2017년 8월부터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금 청구 요건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실제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금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비로소 발생한다”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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