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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공휴일 제도

최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정부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휴일 제도를 요일제 공휴일 제도로 개편하는 정부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요일제 공휴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논의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요일제공휴일은 현재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와 달리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예: 5월5일)가 아니라 요일을 지정(예:5월 첫번째 월요일)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내수진작, 휴식권부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재 공휴일제도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의 법적 근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을 규정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로 명시하여 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의 적용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휴일에관한 법률 제3조,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제3조)
일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1
일요일과 겹치는 추석 연휴⁠1
토, 일요일과 겹치는 어린이날⁠1
토, 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예: 3.1절, 광복절,개천절, 한글날 등)⁠⁠
토, 일요일과 겹치는 부처님 오신 날 (2023년부터 추가)⁠1
토, 일요일과 겹치는 기독탄신일(성탄절) (2023년부터 추가)⁠1
국경일, 설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추석연휴, 기독탄신일(성탄절)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1⁠.
또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같은날에 겹치는 경우에도 그 대체공휴일의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까제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개천절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2][3]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4] 2013년 ~ 2019년까지는 관공서만 적용되었지만, 2018년에 근로기준법 통과로 2020년 부턴 300인 이상, 2021년엔 3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 국경일에 한해 대체 휴일제가 국회 통과 되면서 7월 7일부터 모두 적용됐다.[5] 다만, 5인 ~ 30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재량에 의한다.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6]

현재 대체공휴일의 주요 특징

대체공휴일은 원래의 공휴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보장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업 규모별 적용 유예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1월부터 적용
30~299인 기업: 2021년 1월부터 적용
5~29인 기업: 2022년 1월부터 적용

휴일 근무 시 처리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와의 관계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요일제 공휴일 적용예상

모든 공휴일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휴일이 늘 경우 기업들은 가동일수가 감소하고, 휴일근무시 비용이 늘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의 범위내에서 요일제공휴일이 검토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종교적 의미를 가진 날은 종교계의 반대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요일제 공휴일이 검토될 수 있는 공휴일은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어린이날⁠(5월5일)⁠
국경일(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요일제 공휴일 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 확대를 먼저 검토해야

내수 진작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요일제 공휴일 검토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와 정당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휴일만이라도 먼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