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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고됐는데 자진퇴사로? 지난해 ‘사후 정정’만 8만8천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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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단독] 해고됐는데 자진퇴사로? 지난해 ‘사후 정정’만 8만8천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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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고됐는데 자진퇴사로? 지난해 ‘사후 정정’만 8만8천여건 달해

정정 45.8% 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 … 사용자 허위 신고로 수급 지연 피해

기자명 어고은 기자
입력 2025.10.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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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 사유’를 사후에 정정한 사례가 지난해 8만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데도 사업주가 퇴직 사유를 잘못 신고해 수급이 지연되는 피해가 적지 않은 셈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 정정 건수는 8만8천302건으로, 이중 ‘자진퇴사’ 같은 통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인정되는 사유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같은 통상 인정되는 사유로 변경된 건수가 4만421건(45.8%)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 기준 정정 건수만 벌써 6만2천519건이고, 이중 통상 불인정 사유에서 통상 인정 사유로 변경된 경우는 3만1천180건(50%)이었다. 반대로 통상 인정 사유에서 통상 불인정 사유로 정정된 경우는 지난해 5천326건(6.03%)이었고, 올해 9월 기준 5천705건(9.13%)에 그쳤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직원이 퇴사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퇴직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사업주가 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노동부에 정정을 요청하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가 마련돼 있다. 다만 해당 제도를 모르는 노동자가 적지 않을뿐더러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상실코드 정정 건수가 적지 않은데 숨겨진 피해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영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오늘)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권고사직이어도 자발적 사직서를 쓰게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상실신고를 노사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고 신고내용이 불일치하면 노사 양측에 증명하게 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은 국가에 대해 노동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제3자인 사업주가 상실코드 신고를 무기로 노동자의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퇴직한 노동자가 자신의 퇴직 사유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열심히 듣고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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