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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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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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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서울행정법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소송 각하

“근무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재임용 기대권 인정 어려워”
기자명 김미영 기자
입력 2025.10.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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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무기간이 만료된 것은 법률상 당연퇴직 사유로,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근무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2022년 2월까지 근무했다. 강남구는 근무실적평가 점수 80점 미만은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A씨는 76.5점을 받았다. 구청 담당자는 2022년 1월 “2월28일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고 전화로 통지했다.
A씨는 “근무실적평가가 부당했다”며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화 통지는 서면 처분이 아니므로 무효라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임금 7천만원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구 지방공무원법 61조2호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한다”며 “임용권자의 재임용 여부 판단은 재량사항일 뿐, 이를 거부한 통지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퇴직 처분’이 아니라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의 통보’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A씨의 근무관계는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며, 근무기간 연장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채용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조건상 원고에게 재임용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지급임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이상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며, 피고 구청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공무원을 재임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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