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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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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2026-03-24 17:10:00
“독자적으로 고객 방문하고 ‘건당 수수료’ 받아…지휘ㆍ명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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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방문점검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점검원들이 독자적으로 고객 방문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윤)는 지난 1월 29일 코웨이 방문점검원 A 씨 등 36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객과 직접 소통해 방문…"지휘ㆍ명령 없어"
A 씨 등은 코웨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코웨이 방문점검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코웨이 지역별 지국장들에게 관리 고객을 분배받고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방문 일정을 정했다. 코웨이는 점검원들에게 방문 건당 수수료와 회사 제품 판매 시 판매수수료를 지급했다.
점검원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코웨이에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점검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코웨이가 점검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점검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객 요청에 따라 업무시간이 정해진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점검원들이 출퇴근 시간의 제약 없이 독립적으로 고객들과 소통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무시간이 고객 요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업무 특성일 뿐 회사의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회사가 앱을 통해 점검원들의 업무 수행 내역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더라도 이것이 구체적 업무 지시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앱을 통해 점검원들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는 통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며 "업무에 대한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당 수수료 받았다면 근로 대가 아냐"
법원은 점검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점검원들이 근로시간이 아닌 방문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에 하한선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점검원들이 이행 실적에 따라 상한과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와 월별 수수료 지급 편차도 컸다"며 "회사가 점검 시 최소 소요시간을 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수수료 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한 측면이 있지만 점검원 수가 많고 지국이 전국에 377개나 있음을 고려하면 개별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사가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정한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코웨이 방문점검원의 근로자성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 2012년에도 대법원은 코웨이 방문점검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점검원들이 점검 서비스를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아 근로자가 아닌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방문점검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4년 8월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코웨이 방문점검원 2700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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