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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대리인 등록방법 (하도급)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대리인 등록방법 (하도급)
요즘 결산에, 여행에, 개인문제에 이래저래 바빴어서 오랜만의 포스팅
우리는 #하도급업체 #전문건설업체 이기 때문에 하청에서 하는 방법이며
결국 #퇴직공제 도, #고용산재보험 처럼 원청에서 신고를 해줘야 한다!!!
이번에 퇴직공제에 관한 법령이 바뀌면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하는 #근로내용신고 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신고 주체:하도급업체
납부 주체:원도급업체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이 가능함)
이렇게 사이트에도 자꾸 여기저기 떠있고
24년 이후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 50억 이상 공사
저 금액이 원도급 전체 공사금액 기준이라
어지간한 주택공사 들은 다 해야한다고 보면 됨.
근데 이 현장은 퇴직공제는 해당 되나.
전자카드제는 해당이 안되나;;;
현장에 물어봐도 전자카드 안찍는다함;;;;;;
근데 이번에 새로운 현장은 전자카드를 찍음!!!!!
그부분에 대한 등록은 따로 해줘야함
하도급업체 담당자는
대리인 등록을 해야하는데!!!
#일반대리인 으로 해가지고
아이디를 먼저 만들어야한다.
법인 아이디랑 상관 X,
회사의 퇴직공제신고 담당자가 본인 아이디를 만들어야함.
가입 후 로그인!!
보면 이렇게 기존에 현장이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하고있던 현장 하나에,
새로 추가된 현장까지..
둘다 우리업체 공사금액만 20억씩이 넘어가니..
당연히 가입대상.......!
현장 등록방법!!!
회원정보관리 에 들어가서 현장 추가를 눌러준다.
원도급업체 업체명 이나 뭐 편한걸로 검색
하면 저렇게 업체가 뜸
확인버튼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내 아이디에 해당 업체가 등록이 된다.
수정버튼 눌러주기
가입시에 하도급업체가 할 일은 여기가 끝!!!
이렇게 가입/등록 해두고 나서 원청에다가 얘기하면
원청 담당자가 우리꺼 등록을 승인 할거임
그러면 완료
내가 한건 #EDI 시스템에서 등록한건데 여기서 하나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여기서 하나 똑같음!!
EDI에서 등록하고 관리시스템 가보면 저렇게 등록 돼 있으니 안심!
이제 매달..ㅋㅋ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전에 하던대로 엑셀파일 만들어서 신고에 올리기만 하면 됨
하고나서 따로 확인!!! 신고!! 이런 버튼이 없어서
엥 된건가 싶긴 한데 된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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