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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17일 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 등을 추려내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가짜 3.3 계약’을 겨냥한 근로감독에도 나설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꼼수 계약’을 가리킨다.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 등을 맺는 식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호법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덜 수 있다. ‘가짜 3.3 계약’이라고 불리는 건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사업소득세가 3.3%(지방소득세 포함)여서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도, 법적 권리나 보호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실업급여나 요양급여, 주휴수당 등을 못 받는 게 대표적이다.
개인사업자로 둔갑된 ‘3.3 노동자’ 규모는 증가 추세다. 국세통계를 보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약 669만명에서 2023년 862만명으로 29%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3.3 노동자에 가장 가까울 걸로 추정되는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는 원천징수 대상자는 같은 기간 315만명에서 485만명으로 54% 증가했다.
그동안은 3.3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노동청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건건이 조사하는 식의 대응이 전부였다. 노동부 차원에서는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현황만 가능할 뿐, 미가입자에 대한 파악은 어려웠던 탓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세청 협조를 얻어 쿠팡 물류 자회사 위탁업체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졌을 뿐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선제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국세청을 상대로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비교해보면 잠재적 3.3 노동자들이 집중된 업종과 사업장을 추려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민사회는 노동부가 가짜 3.3계약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물류, 방송, 아이티(IT), 스포츠, 조선, 교육 등 7대 산업과 음식점 및 카페를 비롯한 13개 업종에 3.3 노동자가 특히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산업과 업종에 대한 노동부의 전면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노동부,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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